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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공주한마음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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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사업

공주의 미래 인재육성에 있습니다.

장학사업

장학금 신청

장학금종류

공통사항

  • 관내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로 한다.
    단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학교 중 시각 ․ 청각 장애 특수학교는 예외로 한다.
  •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장학생 및 장학생의 보호자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실양육자)가 공주시에 1년 이상 이상 계속해서
   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.
  • 소득수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, 그 외 신청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자,
    고학년 순으로 선발한다. 단, 성적우수장학생 경우 성적 평점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 내 동점자일 경우
  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→ 고학년 순으로 선발한다.

성적우수장학생 개요

상하반기 2회 선발

관내 고등학생, 대학생 및 관내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에
주소지를 두고 있는 각급 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적우수학생에게
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.

선발기준

  • 고등학생 (100만원)
    •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70% 이상인 학생
  • 대 학 생 (200만원)
    •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면서 성적이 4.5만점 기준 4.0(A°)이상인 학생
    • (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타기관 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수혜금액 공제 후 지원)

이통장자녀장학생 개요

상반기 선발

이통장자녀로서 성적 우수 및 효행 및 기능·예능·체육 등에 소질이 뛰어난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.

선발기준

  • 공 통
    • 이통장자녀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
  • 중학생 (50만원)
    •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‘미’또는 2.0(C°)이상 과목이 50% 이상인 학생
  • 고등학생 (100만원)
    • 과목별 석차 5등급 이내 과목이 50% 이상인 학생
  • 대학생 (200만원)
    • 직전학기 평균학점 2.0(C°) 이상인 학생

※ 유의 사항 : 이·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생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

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 개요

하반기 선발

다문화가정의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코자 다문화가정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.

선발기준

  • 초·중·고
    •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품행이 바르고 행실의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
    • 성적 기준 적용 안함
    • 초등 30만원 / ▪ 중등 50만원 / ▪ 고등 80만원
  • 대 학 생(100만원)
    •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 2.0(C°)이상인 학생

농촌살리기 중학생 생활복지 개요

상반기 선발

선발기준

  • 중 학 생
    • 농촌지역 중학교 재학생 월 30천원씩 연 360천원 한도내 지원

장애인가정자녀 장학생 개요

하반기 선발

장애인가정자녀 장학생은 학생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등록장애인으로서 그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와 각급 대학교에 재학 중인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.

선발기준

  • 초·중·고
    • 학생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등록장애인(4등급 이상) 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• 성적 기준 적용 안함
      ▪ 초등 30만원 / ▪ 중등 50만원 / ▪ 고등 80만원
  • 대 학 생(100만원)
    • 학생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등록장애인(기존 4등급 이상)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• 직전학기 2.0(C°)이상인 학생

희망복지장학생 개요

상반기 선발

효, 선행, 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.

선발기준

  • 초·중·고, 대학생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정의 효, 선행,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업 열의가 있는 학생에게
      일정 기간일정 금액을 지원
    • 초, 중, 고 대 : 매월 15만원, 12개월 지원

다자녀가정장학생개요

하반기 선발

3인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. 5인이상의 가정은 1가국 2명 신청 가능

선발기준

  • 초등학생(30만원)
    • 3인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• 성적 기준 적용 안함
    • 자녀 5인 이상 가정은 1가구 2명 신청 가능
  • 중학생(50만원)
    • 3인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가 C등급 이내 과목이 50% 이상인 학생
    •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안함
    • 자녀 5인 이상 가정은 1가구 2명 신청 가능
  • 고등학생(80만원)
    • 3인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가 4등급 이내 과목이 50% 이상인 학생
    • 자녀 5인 이상 가정은 1가구 2명 신청 가능
  • 대학생(150만원)
    • 3인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해당연도 18학점 이상 취득하며 직전학기 4.5만점 기준 3.0(B°)이상인 학생
    • 자녀 5인 이상 가정은 1가구 2명 신청 가능

청소년 어학연수 개요

연1회

선발기준

  • 중 학 생
    • 장학회, 여성가족과 협력 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 연수비 지급, 연1회 실시

귀농귀촌인 자녀 장학생 개요

하반기 선발

선발기준

  • 중 학 생
    • 「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   •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,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의 자녀에 한하여 1회 지급
      ▪ 초등 30만원 / ▪ 중등 50만원 / ▪ 고등 80만원 / 대학 100만원

공주사랑장학생 개요

상․하반기 각1회 선발

선발기준

  • 공주대,공주교대 대학생(100만원)
    •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,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
    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성적이 4.5만점 기준 2.5(C+) 이상인 학생
    • 효, 선행, 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

※ 시행세칙 선발기준 공통사항 적용 제외